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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1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전 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6년) 정해지나요?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라고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전직장 퇴사이후 실업급여 받지 않았다면 포함 6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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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당직을 서고는 합니다.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당직이 본래 근로계약상의 직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단순 비상대기등에 해당할 경우라면 소정의 당직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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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구청 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을수거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엔 출근 오전7시 부터5시30분까지 주 5일제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쉬는시간 밥먹는시간 20분 빼고 쉬지도 않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빨리 끝네는대로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언적부턴가 근무시간을 안채웠다고 국경일 또는 토요일근무를 수당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쉬는시간에 근로하여 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국경일 토요일에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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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에 대해서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측에서 위 경영상 악화가 맞는지에 대해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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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질문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사업주 승인이 없다면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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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연차신청한 것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라면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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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신부 사내커플을 같은부서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경우 근로자의 동시 연차가 불가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필요성보다 크지 않다면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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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항목이 있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청구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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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운영중인데 직원이 화장실간다하고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화장실가서 뭐하는지 가면 기본 10분이상입니다. 하루에 가는시간 다하면 최소30분은 되는거같은데.. 직원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CCTV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이고,실제 근로하지 않은시간이 확인 가능하다면 차감도 가능합니다.다만 10분 5분등 지나치게 짧은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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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계약서상 고정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퇴사통보기간이 지나치게 긴경우 라면 무효에 해당하는 바,민법규정 또는 계약서사 30일저 통보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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