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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녹음하지 말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자유 아닌가요? 저도 살기위해서 하는건데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 아닌가요? 권력남용 같습니다.제3자들의 대화 녹취가 아닌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1대1 녹취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음성권 침해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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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법상은 그러하나, 사업주와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한점에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설령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것이 아닌 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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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호봉제와 사무직 연봉제 임금 차별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생산직 업무자체가 다른 바,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별자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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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만 나이 기준입니까?)만 60세입니다.2) 정년이 연장 된다면 저는 몇 세까지 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만나이 폐지할 경우 62세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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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이상 발생해야하는 바,위 사유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위 전근조치가 부당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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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사고시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통상적으로 방법으로의 출퇴근재해는 거의 대다수 인정됩니다.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준 후 집으로 오는길에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지요.동료 픽업하여 카풀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이 방법에 해당하며, 통상경로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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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하여 30일X 재직기간/ 365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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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혼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같은것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려고 하던데일반 기업(사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사기업은 육아휴직 1년 의무이며, 이후에 대해서는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부여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공기업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에 대해서는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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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미리 얘기도안하고 근무스케쥴에 이름 삭제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계약만료를 주장할 것인 바,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따져야할 것입니다.계약종료이후 갱신반복 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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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6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사기업 취업하셔서 1년이상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실급사유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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