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시 근로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출근을해서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에서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을 언제부터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출근을해서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에서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을 언제부터해야할까요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월급제 기간부터 새로이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인 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월급제 전환 시 일일근로자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 하고 근무하는 날부터 근무시작일을 정할 수도 있고,
일일근로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임금만 월급제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일일근로자로 처음 근무한 날을 근무시작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