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월급제 전환 시 일일근로자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 하고 근무하는 날부터 근무시작일을 정할 수도 있고,
일일근로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임금만 월급제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일일근로자로 처음 근무한 날을 근무시작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