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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인정 기간 중 이틀 근로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취업신고해서 이틀치 제외됩니다.2. 위 근로내역을 사업장에서 소득신고/인건비신고를 실업인정기간 끝나고 신고했다면 근로내역이 아닌 것으로 되나요?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실제 일한날(실업급여기간)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되며,그 이후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3.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했지만 급여를 실업급여수급 후에(마지막 수급) 받는 것도 근로 내역인가요?질의2에서 말한 내용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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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판단은 기본급+식대 및 차량유지비(월최저임금액1%초과분)산입됩니다.차량유지비가 비과세가 아닌 계속적 정기적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과세처리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연장수당 책정에 있어서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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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주 20시간이 주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7개월근무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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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계산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포괄임금이 유효한지를 따져야 하나, 위 휴일근로를 사실상 연장근로로 보아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제하면 될 것이나,별도 보아 산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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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실제 근무를 4시간 반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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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7만원을 구직급여로 받고 있는데, 8만원을 다른 직장에서 하루 치 일을 하여 받은 경우에는인정된 구직급여 기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8만원만 제하는 건가요?- 자진신고/ 타인의 부정수급신고로 인한 제한 등에 따라 제한되는 금액이 다른가요?일별 수급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최대 66100원이며, 하루 근무해서 해당일의 다른 업장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하루치 수급액은 반환하거나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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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여 다른 근무지에 복직시키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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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변경 관련 동의가 있다면 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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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권고사직후 f4 와국인채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은 필수가입이며,국민연금은 해당나라 국적에 따라서 가입여부 달라집니다.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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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 승낙하에 정산된 경우라면 11개월 20일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허위 중간정산의 경우 무효이므로 1년 11개월 20일치 퇴직금 재차 청구가능합니다.계약만료 역시 공백기간이 없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이므로 11개월 20일 추가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위 책정된 금액에서 기존 지급된 퇴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습니다.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형식상의 계약체결이고, 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이후 채용절차를 별도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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