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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23.03.12

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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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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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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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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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항목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비과세 항목이 추가된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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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판단은 기본급+식대 및 차량유지비(월최저임금액1%초과분)산입됩니다.

    차량유지비가 비과세가 아닌 계속적 정기적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처리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연장수당 책정에 있어서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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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계약서상 기본급 20만원을 차량유지비 20만원(비과세)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잡는 것은 절세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신고 시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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