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