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항목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비과세 항목이 추가된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