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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과 정정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금요일에 휴무를 받고 월, 화, 수, 목, 토,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근무일 6일+주휴일 1일해서 총 7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피보험기간은 재직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말하며,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여부 판단을 위한 것으로 유급처리되는 날로 판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이라면 7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2. 휴무를 금요일과 토요일날 2일 받고 월, 화, 수, 목,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일자가 출근한 5일+주휴일 1일 총6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네 6일입니다.3. 월, 화, 수, 목 근무하고 금, 토, 일 휴무를 받았는데 월화수목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일 발생하지 않아 4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하루 발생해 5일로 계산되는 걸까요?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기준하므로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주5일중 하루를 쉬게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주5일 처리합니다.4. 회사에서 운전연수를 권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돈으로 토, 일에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출근일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일에 바빠 주말에 받기를 권했습니다)운전연수 비용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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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사항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위 경우 연봉변경해서 계속지급되었으며,근로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점에서 볼때,설령 미작성으로 신고 처벌되더라도 1차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 처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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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임신 중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분할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분할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상,출산일 바로전 44일사용가능합니다.즉, 출산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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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시 휴무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계약을 할 때도 주말에 이틀 나오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데 평일도 고정휴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달 퇴사시 마지막 주가 월-금 까지 평일만 있는데 이틀에 대한 휴무 부여가 맞는지 아니면 휴무 부여를 하루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휴무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시되, 무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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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분 이라는게 뭔가요? 이해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분을 공제한 경우라면 23년도 공제임에도 22 0.8%요율로 공제되어서 추가공제한 것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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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근무표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주 최대근로시간이 아니므로,연장포함 주 최대 52시간이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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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만약 만기 이후 만기금 수령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만기금이랑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까요?만기금 수령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우라면 만기금 수령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실업급여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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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얍맂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모집채용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해당 항목을 삭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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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 몇 일 이상 무단 결근시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또한 해고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등 확인 안 되고 연락 두절인 경우 등)5인미만이라면 사유무관하게 가능합니다.5인이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하는 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통상 1~2주일 이상 결근한 경우 사유인정됩니다.정당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라면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며,즉시해고할 경우 1개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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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해야 실업급여를 준다고하는데자신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사유로 이유로 2~3개월 병원진단서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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