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근무자입니다. 월 근무표로 하여 근무를 하는데 특정주 한 주에 불가피하게 법정근로시간40이 넘게 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최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포함 주 최대 52시간이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40시간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있으므로
40시간을 넘었다 해서 법 위반은 아니고,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표로 근무를 하는데 있어 한주에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