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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점심시간에 외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외출증을 끊고 직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시간과 달리 점심시간중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사용자의 지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사고가 난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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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실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말소 )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코어부분은 유지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인 바,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이상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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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은 일별 8시간이므로 연장근무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됩니다.22시부터 02사이에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일별 4시간 야간근무가 발생합니다.4*5*4.345*0.5=43.45시간이며2400000/209=11483원11483원x43.45= 289893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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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이나 퇴근길에 회사를 위한 액션을 취할때 장소가 회사가 아니어도 다치거나 사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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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주 46시간인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요휴게 시간 빼고 월-금 8.5시간, 토요일 격주 3시간씩이면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209+24시간=233시간5인미만 = 22414605인이상 = 235690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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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요리사인데 최근 1년 반 정도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폐업의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50일 수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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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1년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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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하여 1월 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설명절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 휴일끝나고 1월 25일 출근해서 근무안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일용직과 같이 설명절 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시급제 월급제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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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장 여러차례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이 아닌 실제 인원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소명한 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적어도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인원에 해당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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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사측 맘대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에 입사했는데 6월부터 사장님이 사전고지도 없이 임의대로 사대보험을 뺏다고 합니다…;;그만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항상 감정호소하고 말로 압박을 많이 주셔서 기존에 경력이 있는 다른일을 할려고 그만두려고 하니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요…임의로 뺀 경우라면 상실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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