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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알바를 뛰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틀동안 알바를 했어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생긴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신고 또는 국세청 소듟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취업신고를 하여 해당일의 실업급여분은 지급받지 않아야합니다.이러한 신고없이 근로할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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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산정시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넘어도되나요?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금액아닌가요?근데 그걸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닌데 그걸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는데 그게맞는건가 궁금합니다최저임금 기준은 세전입니다. 보험료 지원되더라도 세전임금자체가 최저임금을 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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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당초 목적 사용을 초과하여 감시용도등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사생활 침해소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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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01월 24일 입사 기준으로1년 미만자 연차촉진 방법을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입사일기준으로 하면 7월 24일부터 10일간 1차 촉진10월24일부터 10일간 2차촉진입니다.서면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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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기본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209 +32.6+26= 267.6입니다.5인이상이면 (32.5+26)*1.5=88시간297X 9160원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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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대상의 예외적 허용이 될까요?법정육아휴직 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내부규정에서 정한 휴직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바,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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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 ~ 00:00(휴게30분) 시급 만원 알바 급여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제외할 경우 위 식으로 산정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 외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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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전체 인원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봉제 받는 사무실 사람들은 사장님이 동결 지시를 내렸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인상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명시적으로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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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5개월근무 자진퇴사후 3개월 기간제근무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위 경우 기간제 근무퇴사의 경우 사유가 인정되며,전직장합산시 가능합니다.유의할점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기간없이 바로 기간제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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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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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9일(주휴일_)/ 10월10일 (유급분)은 모두 포함지급되므로월급외 1.5배 휴일근로수당 각각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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