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재원한 어린이가 너무 힘들게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통제도 안되고 통제하려고 손이라도 잡을시 학대로 신고될까 두렵기도 하구요..
부모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것도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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