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따라서 어린이 집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결국 어린이 집 원장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 어느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