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관리와 함께 위치 기록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단순 출퇴근 위치만 본다는데 시스템이야 이용하기 나름이라 이동거리 시간별 위치까지 다 보는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치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출퇴근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전체적인 모든 동선이 밝혀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로 회사가 앱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직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당초 목적 사용을 초과하여

      감시용도등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소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기록은 할 수 있으나 위치시스템까지 도입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