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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2022
bong202222.11.03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관리와 함께 위치 기록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단순 출퇴근 위치만 본다는데 시스템이야 이용하기 나름이라 이동거리 시간별 위치까지 다 보는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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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치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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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출퇴근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전체적인 모든 동선이 밝혀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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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로 회사가 앱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직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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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당초 목적 사용을 초과하여

    감시용도등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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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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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기록은 할 수 있으나 위치시스템까지 도입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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