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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04

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회사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 인상 5%로 협상 체결을 하였는데요.

회사 전체 인원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봉제 받는 사무실 사람들은 사장님이 동결 지시를 내렸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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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범위에 연봉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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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해보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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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단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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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상의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약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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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 인원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봉제 받는 사무실 사람들은 사장님이 동결 지시를 내렸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인상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명시적으로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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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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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임금협약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임금협약이 최종 노사간에 체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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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의 적용대상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단협과 다른 근로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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