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단협의 적용대상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단협과 다른 근로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