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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게 되면 2013년 부터 계산해서 중간에 받은 금액을 빼고 받는것인지. 아님 중간정산 받은 후부터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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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고용승계를 안하는데 새로계약을 하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양도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모두 정산하고, 양수인이 새로이 물적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은 승계로 보기어렵습니다.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1-1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양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2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전 사업장에서 해고처리가 되었는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 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네 가능합니다.4.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11개월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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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유형이 "상여"로 들어가는게 맞나요????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도 "상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은 급여로 들어가야하고,상여는 상여금 또는 보너스 , 인센티브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근속수당, 휴가명절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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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외가 원칙입니다.다만 형식상 휴게를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근로또는 대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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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로 책정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후슈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 입니다.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다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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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실업급여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후 회사로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확인 절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 체불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전체 내용을 팩스로 보내서 확인하나요? 근로자가 제출하면 확인차 전화할 것입니다. 2.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전화로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만 해줬냐는 이야기만 물어보나요?증빙자료 제출된 경우면 확인전화이고,안된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총 체불액이랑 월별로 얼마 체불 한내용이 맞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나요?근로계약서에 비해서 실제 체불이 얼마나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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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실업급여 등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직장 고용보험도 있어서 6개월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노동부를 가면되는걸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금지 는 따로없엇고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있던거 같은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위반으로 인한 해고라고이직사유서를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하려합니다.3. 취업규칙위반 및 겸업금지로 해고라고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내부규정에서 해고로 규정한 사실로 해고된 경우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고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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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제가 일하다,다쳐서,산재재해로 집에서 쉬고 있으면,퇴직금 중간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 하나요?궁금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산재로 쉬는 경우 단순히 휴업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퇴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아래 사안에 해당될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6개월이상 요양 +본인 부담비용이 연간임금총액의 12.5이상 발생해야적용대상이 되며,근로자 요청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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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꼭필요한 인테리어 업종이라가입이 가능한지 하고?대표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고용또는 산재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업종 대표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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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케쥴근무일 중 근로일날 결근할 경우 휴무일 중 하루는 무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2일 무급처리대신 하루는 결근처리하되, 다른날 근로케한다면결과적으로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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