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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실업급여 등 해고예고수당

3개월 되는날 딱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고요

이직확인서에 해고 사유를 적어달라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합니다.
일단 해고인건 확실하고요
1. 전직장 고용보험도 있어서 6개월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노동부를 가면되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금지 는 따로없엇고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있던거 같은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위반으로 인한 해고라고
이직사유서를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하려합니다.
3. 취업규칙위반 및 겸업금지로 해고라고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ps.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둘다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단 고용센터를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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