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화수목금토 주5일로 주말이
하루 포함된 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월 중 원래 평일에 하루 쉬어야하는데
대직자 부재 중 쉬지 못한 관계로
회사와 협의 후 11월에 하루 대체휴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1월에 하루 쉬는 요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할까요
아님 주5일 중 하루면 가능해서
토요일에 하루 쉬는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