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업주가 부담할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11월말 출산 예정중이라서 8월까지 근무후 9,10,11월 육아휴직 사용 후 12월부터 90일 출산휴가를 쓰고 3월부터 다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생각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많은가요?출산휴가 유급60일 제외하고는 부담분 없습니다. 다만 인력공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우려됩니다.2.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최초 60일분 유급처리(통상임금 기준)3. 출산휴가 사용시 제가 받는 돈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똑같이 월급 금액 받는건가요?임금항목을 봐야하나, 통상임금 100%입니다. 4.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은 뭐가 있나요? 받는 혜택도 같이 알려주세요!!부담금 없습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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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주 5일제 격주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를 한건데이게 가능한가요? 직원 개개인별 동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것인지...아니면 전체 직원의 80%가 동의하면 강제 변경이 가능한건지..별도고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고지가 없는데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는건지궁금합니다.당초 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일 근무시간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변경작성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제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봉관련해서 작성한 1년짜리 계약서의계약기간 만료까지는 현재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한건가요?연봉계약기간은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일뿐,실제 근로계야기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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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월 고정금액(정액)은 3,300,000원 입니다.3300000x 31-28+1/31 로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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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라서 구직급여 신청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된다니, 이게 어쩐일인가요. 자발적퇴사는 물론 아니고 , 60세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61세 되어 회사에서 정년으로나가라고 해서 퇴직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1년지났다고 정년퇴직으로 처리 못해준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답답합니다.사측에서 61세로 규정한 정년규정을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또한 퇴직기념패를 받은 내용등을 같이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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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꽉 채우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그다음 주인 22. 7. 8(금)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계약 만료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명백히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없어 불리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정한것에 합의한 이상 계약만료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시 제가 지원했던 정규직을 구한다는 공고문 캡처와 친구들과 나눈 제 연봉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과 제 수습기간 동안의 3.3만 떼기로 했다는 이야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채용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한 사정이 존재하는 바,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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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알바생 연차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제 근무기간 사이에(6/30)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 1일째 되는날 반차와 반반차를 합하여(0.75개) 휴가를 땡겨 쓰고 6월분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분 급여가 나갈때 0.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1개월 근무로 1개발생합니다코로나 격리시 연차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0.25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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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노동청 신고대상이빈다.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직무와 완전히 별개 직무 부여 복직이후 승급 승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누락되는 사정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사업주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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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사업주에 요청헤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경우라면 사실상 자진퇴사입니다.계속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계속 근로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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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는 일수로 147일정도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상용으로 155일이 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될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미달시 수급자격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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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계약일수 계산, 실업급여액수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ㄱ.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1개월 계약하는것이 적절합니다. 7월12 계약이라면 8월 11일까지로 해야할 것입니다.미달될 경우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계약직근무한 사정 입증해야합니다.ㄴ.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ㄷ.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8월11일 이전 3개월 (5월11~8월10일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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