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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뻐꾸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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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라서 구직급여 신청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만 61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60세에도 별말이 없다가 만 61세 되니까 정년퇴직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2022년 7.1일부로 퇴직처리해준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7.13 부로 상실신고서는 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가 반려로 처리되었습니다. 만 60세를 지나 만61세라서 정년으로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되었다고, 정년퇴직 감사패받고 기념품과 꽃다발 받고 전직원 회식하고 박수 받고 퇴임했는데,

64세 되어야 국민연금 이라도 받을텐데, 그때까지는 수입이 없어서 구직활동을 해야되는데, 구직급여 신청대상이

안된다니, 이게 어쩐일인가요. 자발적퇴사는 물론 아니고 , 60세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61세 되어 회사에서 정년으로

나가라고 해서 퇴직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1년지났다고 정년퇴직으로 처리 못해준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된다니, 이게 어쩐일인가요. 자발적퇴사는 물론 아니고 , 60세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61세 되어 회사에서 정년으로

      나가라고 해서 퇴직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1년지났다고 정년퇴직으로 처리 못해준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사측에서 61세로 규정한 정년규정을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퇴직기념패를 받은 내용등을 같이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 상 정년의 도래로 퇴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정년이 만 61세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