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년에서 15일정도 부족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5년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는 신입직원보다 계속 근무로 인하여 작업의 숙련면과 생산성등 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시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형식상 계약을 15일 부족하게 1년단위로 계약하고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전부 연속된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2년초과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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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를 챙겨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2년 6개월 근속이라 이를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만 가능할 것입니다.(이 또한 사유가 없다면 추후 이직확인서 거짓작성에 따른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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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발생하며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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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못 쉰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못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빈다. 일반 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실근로 8시간 미만인 경우)처음부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합의한 시간이상 근로했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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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서 겸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각각 다른 대표에게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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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유는 이직이라고 둘러댔으나 진짜 이유는 회사 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둔것입니다.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신고는 안하려 했으나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한다면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주의 불법적인 일 가담요구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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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까지든 혹은 1년까지든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만약 서면 합의한 기간에도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지급해야 하나요??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통상 1~2달내에 사용케합니다.장기간으로 사용기간을 보장할 경우 해당기간 전 퇴사한다면 모두 임금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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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7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사직서를 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7월 27일자로 만료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다음날 다른회사 출근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이 정해진경우해당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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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고있고 하루에 14~17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9살인데 부모님 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해 받아야하며,1일 7시간 기준 1주 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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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복지로 받은 월차를 올해 퇴직 전 연차에서 차감하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두상으로만 월차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해라라는 말이 전부였고 서류상으로 이 월차에 대한 조약이나 공제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용분을 남은 잔여 연차분에서 삭감하여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남깁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표선임이후 입사한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합의가 없다면 총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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