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와 전속성 유무 정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겸업이 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전속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의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얼마만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