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보상휴가가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찾아보려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올해까지든 혹은 1년까지든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
만약 서면 합의한 기간에도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일수 등을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을 때 만일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기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휴가제 실시를 이유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보상휴가 사용시기, 일정을 특정하거나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든 혹은 1년까지든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
만약 서면 합의한 기간에도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지급해야 하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통상 1~2달내에 사용케합니다.
장기간으로 사용기간을 보장할 경우 해당기간 전 퇴사한다면
모두 임금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보상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 기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2.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