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막힌다슬기1
기막힌다슬기122.07.14

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지급받고 입/퇴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 그렇습니다.

    2. 계속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헤아려지며, 이 경우 퇴사시 새로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10일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발생하며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년차 15개의 연차휴가는 365일 근무 + 1일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15개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15개를 받은 후 근로자가 아무리 적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미사용휴가인 15개 전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