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 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지급받고 입/퇴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 그렇습니다.
2. 계속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헤아려지며, 이 경우 퇴사시 새로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10일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발생하며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년차 15개의 연차휴가는 365일 근무 + 1일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15개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15개를 받은 후 근로자가 아무리 적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미사용휴가인 15개 전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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