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지나 계약직을 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면 1개월 계약직만 하면 되는데, 모든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직장 고용보험 일수는 포기하고 그냥 7개월 계약직을 구해야해서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18개월 내에서 충족되어야하는 바, 5개월만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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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한회사에 10년이상 다녔는데 회사 합병으로 인해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 법인명도 바꼈어요 바뀐회사에서 2달 근무후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바뀐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근로후 퇴사라면전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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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해당 워크샵의 경우 전직원 참석을 촉구하고, 미참석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자율참석인 경우 근로자가 다친것은 업무수행 또는 업무기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산재신청은 4일이상 요양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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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근로일 , 5인이상 공휴일, 주휴일 모두 포함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월 26일정도 산정되며,8개월이상 근무라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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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장에서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변경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ex. 다른 알바생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금요일 대신 목요일 근무)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꾸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감사합니다.날짜는 바꾼것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것에 해당하는 바,근로일 모두 개근했고, 1주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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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장과 지금직장 근무기간 합산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입니다)22년8월퇴사라면 21년 2월이후부터만 합산이 가능하므로,20년 12월까지 일한부분은 합산됩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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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주휴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동안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유급병가이건 연차이거 무급병가이건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없느 바,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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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22년도 전까지는 노사 협의하에 연차대체제도? 를 사용하요 연차를 거의 소진했습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공휴일 연차대체합의는 21.12.31.까지만 유효하며,그이후발생한 연차는 공휴일과 대체불가합니다.22년 발생한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해년도 출근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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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잠수 탔다면 월급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체당금 확인서의 서명자도 포함되는 바,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재파악이 안된다면, 민사청구하여 소송진행 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경매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사용자 개인 총재산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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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기간제활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기간만료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 2. 2년 이상 근로는 이미 넘었는데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2년 차에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2년을 넘었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질문 3. 위 내용이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규직 비전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무기계약직 전환불이행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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