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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레아12
숙연한레아1222.06.20

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에서 4월부터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되었고
8월까지만 일해달라고 권고사직당했는데요

전직장에서 2020년 12월까지 10개월정도 근무를 했고
자발적인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전직장과 지금직장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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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올해 8월이 최종직장의 퇴사일이고 이전직장의 퇴사일이 2020년 12월까지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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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2022.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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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다만,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ㅂ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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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부터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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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 중 2022년 9월 1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은 합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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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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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근무기간이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 넘어간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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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지금직장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입니다)

    22년8월퇴사라면

    21년 2월이후부터만 합산이 가능하므로,

    20년 12월까지 일한부분은 합산됩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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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므로 전직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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