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1-2021.06.30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일한 후 자진 퇴사했고 현재는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조건이 마지막 직장 비자발적 퇴사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제가 2022.07.01-2022.07.30. 기간 동안 한 달 계약직을 하게 되어도 7월 30일 기준으로 18개월을 계산해보면 2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만 포함이 되어서 22년 7월 한 달을 채워도 6개월이라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은 충족이 안되는거 같은데...
어떤 곳은 전 직장을 다니던 기간이 18개월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전 직장에서의 모든 고용보험 기간(20년 3월-21년 6월)이 합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말이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면 1개월 계약직만 하면 되는데, 모든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직장 고용보험 일수는 포기하고 그냥 7개월 계약직을 구해야해서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