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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52
현명한극락조5222.06.20

퇴사 후 1년 지나 계약직을 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03.01-2021.06.30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일한 후 자진 퇴사했고 현재는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조건이 마지막 직장 비자발적 퇴사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제가 2022.07.01-2022.07.30. 기간 동안 한 달 계약직을 하게 되어도 7월 30일 기준으로 18개월을 계산해보면 2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만 포함이 되어서 22년 7월 한 달을 채워도 6개월이라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은 충족이 안되는거 같은데...

어떤 곳은 전 직장을 다니던 기간이 18개월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전 직장에서의 모든 고용보험 기간(20년 3월-21년 6월)이 합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말이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면 1개월 계약직만 하면 되는데, 모든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직장 고용보험 일수는 포기하고 그냥 7개월 계약직을 구해야해서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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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되므로 전 직장의 경우 대략

    5개월 정도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2022.7.31.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 중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면 1개월 계약직만 하면 되는데, 모든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직장 고용보험 일수는 포기하고 그냥 7개월 계약직을 구해야해서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18개월 내에서 충족되어야하는 바, 5개월만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며, 전 직장의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