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회사는 두가지의 병가휴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15일까지 유급으로 병가휴가를 주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원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해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에 더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있어야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유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해당 주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금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나, 해당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병가는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별도의 주휴일까지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휴가를 전체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규에 유급병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는 노동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
주휴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동안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
유급병가이건 연차이거 무급병가이건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없느 바,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 병가 15일+무급 병가 15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유급 무급 여부를 떠나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