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주유비 통신비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비과세지급액으로 한도액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산하여 비과세인정 금액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주유비가 차량유지비에 포함한다고 보면 20만원입니다.식대는 10만원통신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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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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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4대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수는 1명이고 가입대상자는 2명인가요? 상시 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몇명으로 기재해야하고 피보험자라하면 4대보험 가압을 안하려는자등 기재가 어려워요상시근로자는 대표 제외해야합니다.피보험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를 말하는 바,위 요건을충족하는 근로자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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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업주에 사직서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해당내용은 승낙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위질문과 같이 수신했다면 거부의사로 보이며 이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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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대상이며, 단순히 연봉협상 중 기존임금을 삭감하는 등사정이 아니고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에 대해 의견차이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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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까지 쓴사람들은 정자 채취때만 휴가를 썼다고 하네요..확실히 법적 근거는 어떤가요? 정말 본인이 정자 채취때만 난임치료 휴가를 쓸수있는건가요? 난임치료가 시험관 배아이식이 주 치료인데 배아이식때 쓸수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난임치료는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단순히 배우자 동행의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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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20만원의 교통비 지급 (무급휴일이나 결근시 일할계산지급)사무직은 지급안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해당되는지?)교통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특정한 부류정해도 해당)한다면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개인연금 13개월 재직자에게 13개월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5년 단위로 2만원씩 인상하며 상한가는 15만원으로 지급함.(이전에는 개인연금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서 대납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음)이런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직원들에게지급되는 것은 결국 매월 정기일률적으로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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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그리고 혹시 다른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거이 아닌한 주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6일일한 주는 연장근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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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미지급금 전부 받은뒤 빌렸던 금액상환이 맞는건가요?개인적인 채무는 대표 개인통장에서 줬습니다.임금과의 상계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계처리후 진정금액 삭감하여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지급 및 별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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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서 허위기재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최종합격전에 해당내용을 통지하여 채용취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최종합격통보등의 절차가이루어진경우라면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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