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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2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글들과 자료들을 모두 확인하고 했는데요

저희 직장에 두요건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막상 보니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1.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20만원의 교통비 지급 (무급휴일이나 결근시 일할계산지급)

사무직은 지급안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해당되는지?)

2. 개인연금 13개월 재직자에게 13개월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5년 단위로 2만원씩 인상하며 상한가는 15만원으로 지급함.

(이전에는 개인연금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서 대납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런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

일률적, 고정성, 정기성을 판단하여도 막상 헷깔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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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도해당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에서 조건은 소정근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일률성이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조건 충족하는 일부 근로자도 포함해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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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장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합니다.

    2.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1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은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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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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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20만원의 교통비 지급 (무급휴일이나 결근시 일할계산지급)

    사무직은 지급안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해당되는지?)

    교통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특정한 부류정해도 해당)한다면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연금 13개월 재직자에게 13개월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5년 단위로 2만원씩 인상하며 상한가는 15만원으로 지급함.

    (이전에는 개인연금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서 대납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런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

    직원들에게지급되는 것은 결국 매월 정기일률적으로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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