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글들과 자료들을 모두 확인하고 했는데요
저희 직장에 두요건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막상 보니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1.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20만원의 교통비 지급 (무급휴일이나 결근시 일할계산지급)
사무직은 지급안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해당되는지?)
2. 개인연금 13개월 재직자에게 13개월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5년 단위로 2만원씩 인상하며 상한가는 15만원으로 지급함.
(이전에는 개인연금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서 대납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런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
일률적, 고정성, 정기성을 판단하여도 막상 헷깔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