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 산재가 일어나서 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30인 이하는 보험료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고용노동관 감독, 회사 명성, 투자유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불이익없습니다.다만 국가 입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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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계약에서 1달로 규정한 경우라면 한달이 가장빠릅니다.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가족에게 옮은 사정으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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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격일근무시2. 3교대(야간 4시간휴게로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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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방법을 알고싶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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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일한경우 4일이상의 요양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2. 그러한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주에게 무급휴가 또는 병가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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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목적자체가 구직활동하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하여 부정수급을 면해야합니다.신청하지 않는 상태라면 재입사했음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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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근로의 대가는 지급해야합니다.정규직입사라면 상대방 퇴사의사를 승낙하지 아니하고 한달간 근무할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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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임금, 출근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 고정적이지 못한 임금 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출근일에 차등지급되는 것 고정적이지 않은 금품역시 근로의 대가로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비변상이 아닌 일정한 액수가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며,일할계산 되더라도 포함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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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 해는 더이상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회계연도 방식임에도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것은 당사의 연차처리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회계연도 (1.1) 기준이 맞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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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원칙적으로 회사에 한달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위경우와 같이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서 미작성등의 문제가 있다면사업주가 이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문제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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