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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칠면조60
우아한칠면조60
22.05.24

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 입니다.

원래 오래 이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기고 결혼을 해 퇴사를 하게 되어 4월 초 쯤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힐 때에 학원에 누를 끼치기도 싫고 제가 맡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6월말~7월초)에 퇴사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갈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원측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이 서운하게 하는 점이 많아 그냥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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