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 입니다.
원래 오래 이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기고 결혼을 해 퇴사를 하게 되어 4월 초 쯤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힐 때에 학원에 누를 끼치기도 싫고 제가 맡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6월말~7월초)에 퇴사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갈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원측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이 서운하게 하는 점이 많아 그냥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 하에 퇴직 일자가 정해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폐쇄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족 간 감염 등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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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하 법률카테고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시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전 통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코로나에 감염
되어 휴원을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 4월 초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혔다면,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5월 중에 퇴사가 가능했으나 6월말~7월초에 퇴사하는 것으로 노 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말~7월초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움).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계약에서 1달로 규정한 경우라면 한달이 가장빠릅니다.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가족에게 옮은 사정으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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