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여태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
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분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여태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
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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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잘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들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3년 이내라면 모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신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이를 미지급 받은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라도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라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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