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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여태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

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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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5.2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분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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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여태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

    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네.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잘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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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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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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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들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3년 이내라면 모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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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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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

    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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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신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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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이를 미지급 받은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라도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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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라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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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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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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