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
위의 근로시간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
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3교대근무 주/야/비
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
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121.67시간이 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45.6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월 주휴일 유급시간은 월 평균 24.3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3조 2교대 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야간근무 시 2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2.23시간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0.28시간,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32.4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교대근무 주/야/비
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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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8시간*10.14개+10시간*10.14개)*시급
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
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 : (2시간*10.14개)*시급*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3시간*10.14개)*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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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
위의 근로시간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
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실근로시간: (14시간-3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
2. 주휴시간: 5.5시간*365일/12개월/7일= 23.9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
4.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14시간
3교대근무 주/야/비
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
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야간휴게 24:00~05:00 가정).
1. 실근로시간: (8시간+10시간)*365일/3/12개월= 182.5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365일/3/12개월*0.5=10.1시간
4. 야간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3/12개월*0.5= 15.2시간
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42.6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격일근무시
2. 3교대(야간 4시간휴게로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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