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쭉 다니고자 하였는데 다른 직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작성 전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권리주장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용이합니다.근로 계약서를 쓸 경우에 한 달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퇴사사 문제가 되나요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1년이상근무자라면 퇴직금등의 불이익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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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사직서와 임금체불은 무관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인저엥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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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09:30~19:00.점심시간 12:00~13:00.19:00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3시간이 나옵니다.해당시간에 시급곱해서 처리하시면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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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주의 경우 결근에 해당하는 바 미바생입니다.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입니다.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해지효력발생하는 바,1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1개월로 사업주가 말했다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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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5인미만은 인원이 축소된 그 시점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발생일 전 한달 의 기간을 산정하여 5인이상 여부 판단합니다.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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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햄버거 심부름, 연봉협박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으나,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절차상 회사내 신고를 통해서 내부처리절차를 거친이후 해결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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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7월말 퇴사 VS 8월초 퇴사 유리한 퇴사일?(8월초가 유리하다고 하면 회사에 8월초로 제출해도 7월말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퇴사전 3개월이라면 8월7일 퇴사시 5월7일~8월6일입니다.일수와 무관하여만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수가 제외된다면 유불리 문제없습니다.2. 퇴직금 누진일 45일 반영한다고 하는것은 퇴사일이 7월말이라고 하면 9월 15일 퇴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일까요?아니면 7월말 퇴직금 정산 +@(45일분)을 준다는 말인가요?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내부규정 및 그동안 처리현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추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7월말이나 8월초에 퇴사시 9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긴하는데, 이후 재취업이 언제될지 몰라서요... 구하고 가는게 아니여서요ㅜ)자발적퇴사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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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올해 22년 1월 1일에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퇴사일은 퇴사 2개월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나 2개월은 법위반에 사정으로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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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제도(dc형이라면) 연간 총액1/12로 산정되는 바,1745000+1950000+ 1950000*4/12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보입니다.내역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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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시 1) 2021.10.15입사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12.15 1개1.15 1개2.15 1개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미발생입니다.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예시 2) 2021.10.01 입사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11.1 1개12.1 1개1.1 1개2.1 1개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발생안합니다.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네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아니요 3월2일날로 퇴사일 정해야합니다.예시3) 2021.10.01입사2022.09.30 마지막 근무 시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16개는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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