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풍금조82
날렵한풍금조8222.05.21

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정하는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 7년
▶퇴직금 누진일 : 45일(회사 복지)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더 늦게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더 유리할 거 같긴한데요.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의 근무일, 수당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여,

만근의 3개월이 만근이 껴있지 않는 3개월보다 유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래의 예를 들면
1) 7월 말 퇴사(매달 급여와, 상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8월 7일(일요일) 퇴사 - 8월1일~8월7일 휴가로 9월에는 7일분의 급여나 나옴

일은 똑같이 7월말까지 하는거지만 퇴사일을 7월말로 하냐, 8월 7일로 하냐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8월 7일 퇴사가 유리할까요?
(8월 초 퇴사시 직전일 3개월급여면, 8월급여가 적게 잡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
1. 7월말 퇴사 VS 8월초 퇴사 유리한 퇴사일?
(8월초가 유리하다고 하면 회사에 8월초로 제출해도 7월말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2. 퇴직금 누진일 45일 반영한다고 하는것은 퇴사일이 7월말이라고 하면 9월 15일 퇴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7월말 퇴직금 정산 +@(45일분)을 준다는 말인가요?

3. 추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7월말이나 8월초에 퇴사시 9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긴하는데, 이후 재취업이 언제될지 몰라서요... 구하고 가는게 아니여서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말 퇴사 VS 8월초 퇴사 유리한 퇴사일?
    (8월초가 유리하다고 하면 회사에 8월초로 제출해도 7월말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퇴사전 3개월이라면 8월7일 퇴사시 5월7일~8월6일입니다.

    일수와 무관하여

    만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수가 제외된다면 유불리 문제없습니다.


    2. 퇴직금 누진일 45일 반영한다고 하는것은 퇴사일이 7월말이라고 하면 9월 15일 퇴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7월말 퇴직금 정산 +@(45일분)을 준다는 말인가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내부규정 및 그동안 처리현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7월말이나 8월초에 퇴사시 9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긴하는데, 이후 재취업이 언제될지 몰라서요... 구하고 가는게 아니여서요ㅜ)

    자발적퇴사시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개별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퇴직금이 커진다면 일찍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커진다면 늦게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수리된 사직서의 경우 회사의 동의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45일분 만큼 퇴직금을 더해준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말인지 월초인지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 45일분을 더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달 지급받는 급여액이 동일하다면,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역산하여 3개월치 월급액은 항상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만 7일 차이 납니다.

    평균임금 계산

    7월말까지 재직(퇴사일은 8.1) : (5.1 ~7.31 근로분)/92일

    8월7일까지 재직(퇴사일은 8.8) : (5.8 ~ 8.7 근로분)/92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7월말 퇴사 VS 8월초 퇴사 유리한 퇴사일?
    (8월초가 유리하다고 하면 회사에 8월초로 제출해도 7월말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일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누진일 45일 반영한다고 하는것은 퇴사일이 7월말이라고 하면 9월 15일 퇴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7월말 퇴직금 정산 +@(45일분)을 준다는 말인가요?
    ☞퇴직금 누진제는 기초 임금에 지급비율을 곱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추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7월말이나 8월초에 퇴사시 9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긴하는데, 이후 재취업이 언제될지 몰라서요... 구하고 가는게 아니여서요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8월초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일 조정에 대해 회사에서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 강제는 안됩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질병, 임금체불 등)

    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누직일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지 관행에 따라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