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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마우지178
흰가마우지17822.05.2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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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사직서와 임금체불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저엥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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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사직서 작성여부는 임금체불 진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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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직서의 제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신고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이슈가 혼재되어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해고의 입증이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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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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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쟁점이며, 채용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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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작성시에는 퇴사사유가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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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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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주 측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으레 요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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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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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신고와 사직서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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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진정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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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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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나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진정사건의 진행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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