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사직서와 임금체불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저엥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사직서 작성여부는 임금체불 진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직서의 제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신고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이슈가 혼재되어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해고의 입증이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쟁점이며, 채용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작성시에는 퇴사사유가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주 측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으레 요구하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신고와 사직서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진정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나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진정사건의 진행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