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검은사자205
검은사자20522.05.21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21년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퇴사일은 언제까지 통보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22년 1월 1일에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퇴사일은 퇴사 2개월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22년 1월 1일에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퇴사일은 퇴사 2개월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나 2개월은 법위반에 사정으로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출근하지 않으시면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유로운 퇴사의 권리가 있는 것이 맞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퇴사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퇴사시 한달 전 고지를 안한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다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통상 배보다 배꼽이 크기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1달 뒤에 퇴사하신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퇴사일을 합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과 앞에 설명한 기간 중 짧은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기한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사 경위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