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습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다가 학원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달 정도 근무했고, 급여는 알바어플에서 기재된 시급대로 지급받았습니다)
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초과한 3시간 등은 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주의 경우 결근에 해당하는 바
미바생입니다.
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입니다.
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해지효력발생하는 바,
1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1개월로 사업주가 말했다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지켜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한 주에 1개씩 발생합니다.
2.
역시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발생합니다.
3.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인계기간 등은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시급×4주 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수÷5
3. 월급제인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그보다 짧은 기간 근무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셋째주, 넷째주, 마지막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스케쥴근무로 인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두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ㅇ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