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아리따운카구277
아리따운카구277
22.05.21

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습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다가 학원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달 정도 근무했고, 급여는 알바어플에서 기재된 시급대로 지급받았습니다)

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