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7인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3명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직 퇴사신고 및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급여 중간 정산 문제로 인해 익월 급여일에 정산 후 퇴사신고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로 1명의 직원을 더 해고해야하는데, 전술한 3명의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달 전 해고예고만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