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담당자가 별도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대표자 동일 / a사업장b사업장 계약상대방이 동일한 지 여부 / a b 사업장 업무지시시 최종결정권한 등 근거필요합니다.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 인정이라면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담당자가 실제 연차부여등의 권한이 있는 자라면 이를 근거로 연차요청이 가능하나,단순히 업무사항 전달에서 오류가 있던 경우라면 결정권한이 없는 자로서 연차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2.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연차수당 받을금액 (퇴직으로 인한 남은 연차수당) = 1,688,040원 (별도 지급예정)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퇴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퇴사가 4월30일인 경우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밀린것 받은 부분은 어느연도부터 밀린것인지 확인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해당지급분 중 21년에 미사용수당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위 금액은 22년도 발생할 연차를 미리지급한것에 불과한바 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주 산정기간이 월~일이라면 3월달근무+4월1일근무한것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4월3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네 지급해야합니다.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실업급여받을려면 근로자성 입증 및 고용보험 소급취득하셔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4월29일로 퇴직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된 경우라면 해당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1일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1달은 원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6월 만근+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6월분에 대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 (중간 정산 x)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 기간 별도 산정 + 촉탁직 6개월 별도산정'2)'계약직 2년 기간 + 촉탁직 6개월' 기간 합산하여 연차/퇴직금 산정*이경우 촉탁직은 1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3)'계약직 2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며,촉탁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퇴직금 산정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정산없이 동일한 업무를 게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은 2년 6개월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은 9시 -19시로 하는게 맞는건가요?6시 퇴근을 해야 맞지 않나요?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19시 퇴근으로 할 경우 1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2. 만약 6시 퇴근이 안된다고 한다면 8시 근무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네3. 탄력근무제로 계약을 하면 9시 -19시 근무를 하고 급여 반만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209시간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5일동안 근로시간이 많은데.. 탄력근무제 동의를 하면 그냥 9시 - 19시 근무를 도 많이하고 퇴사하는건가요???언급한 바와 같이 월급의 반이 아닌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장분 받아야합니다.209시간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통상시급x일일근무시간x 근무일 수 / 연장수당은 별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볼펜으로 적었든 문서이든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합니다.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입니다.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이행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실제 휴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 9시30분~13시 / 15-16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했다는 내용 및 휴게장소 제공 별도 근로자 확인서를 받아두는등 휴게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