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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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년부터 10개로 시작하여 16,17,18,19,20,21년도 총 6개 가산되어있는데제가 입사한 달 이후에 퇴사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4년도 당시에도 기본연차는 15개이며,15개에서부터 3년차, 5년차에 가산되어야합니다.연차수당은 해당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 바,현재 22년 4월 기준 19년 5월 이후 발생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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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로 직원 감시,지적 노동부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cctv로 감시할려면 직원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전 그런거 동의한적없거든요??보안목적으로 활용되는 cctv를 징계또는 다른 경고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바,동의없이 활용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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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료일 3개월전 양측에서 새 단체협약 체결 요구도 없었고 만료일 넘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 협약 체결이 안된 상태인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기존 단협이 무효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3개월이 끝난 이후 채무적부분은 실효될 것이며, 규범적부분만 근로계약에 남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해당 시기 종료이후에 교섭요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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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처럼 한경우)역시 사업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해당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없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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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미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타 :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미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민연금 미납된 사실은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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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3.3공제여부를 적든 적지 않든 추후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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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21년 2월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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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가 5월 20일인데 급여는 6월 15일 퇴직금은 6월30일에 지급하는거에 동의한다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월급날은 당월 말일이므로 5월31일, 퇴직금은 2주내 지급이니 6월3일인데저는 급여 및 퇴직금 지연에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굳이 회사 사직서 양식을 지켜야하나요? 아님 개인 사직서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가요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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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프리렌서)로일을했어요,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사장은해외로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넘게일을했어요.사장은해외로잠수를탔고,퇴직금을받지못해서노동부에진정서제출후출석해달라해서갔는데그사장앞으로이미많은고소장을많이넣어있다고하더라구요저도고소장을넣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안된다면,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체불금품확인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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