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당초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싱 아니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개근한 경우라면 총 41개발생합니다.11+15+15이중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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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직장에서 대표가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해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청구가능합니다.개인사업주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 가능하며,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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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한 경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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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헤당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고용유지지원금 취지가 기존인력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증원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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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3월14일에 입사해서 이제 만근했는데연차가 하나 생기는거죠:?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건가용?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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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한달 평균값을 나눳는대 5인이상이 되는 달도 있고 안되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값이 5가 넘지 않아도 5인 이상일수가 5인 미만일수 보다 많으면 5인 이상으로 간주 할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5인이상 여부는원칙적으로 한달로 산정합니다.다만 연단위연차의 경우 연평균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한달의 인원수를 근거로 추가청구가능합니다.평균값 적용 역시 한달을 기준으로 보아야하며,연단위 연차산정을 위한 경우만 연평균계산하며, 월평균산정시 5인이상이 5인미만인 날보다 많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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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2019년(8개 미사용)2) 2020년(5개 미사용)3) 2021년(9개 미사용)해당기간 별도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지 않아 대체된 연차가 없으며,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가 위와 같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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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2개월 휴직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사료되는 바,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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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변수로 인해 근무 일자를 4월 말일까지 다시 늦춰 근무한다고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 난후 다시 5월 2,3,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5일자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번복했더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요청에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며,이미 합의된 사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당초 근무일자를 5월6일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햇다면 문제없을 것이나,4월30일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합의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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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수탁계약의 특정상 수탁업체가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위와 같이 위수탁계약 당사자 동등한 당사자라로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계약당사자외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갑이 요청 또는 현장대리인 통한 내용전달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사실상 을인 수탁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절차 없이 한달이내 징계해고해야하고,이를 불이행할 시 계약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불법파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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