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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물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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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계약서 상에는 2021년5월6일 입사 2022년 5월 5일 퇴사로 되어 있으나 이직 문제로 4월 22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통보하였으나 이직하는데 입사일 변수로 인해 근무 일자를 4월 말일까지 다시 늦춰 근무한다고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 난후 다시 5월 2,3,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5일자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번복했더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새로운 근무자는 4월 26일 입사예정이여서 회사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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