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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범136
흡족한물범13622.04.20

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계약서 상에는 2021년5월6일 입사 2022년 5월 5일 퇴사로 되어 있으나 이직 문제로 4월 22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통보하였으나 이직하는데 입사일 변수로 인해 근무 일자를 4월 말일까지 다시 늦춰 근무한다고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 난후 다시 5월 2,3,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5일자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번복했더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새로운 근무자는 4월 26일 입사예정이여서 회사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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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물범136님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 하에 퇴사 일자가 확정된 사안이라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예정된 퇴직일 뒤에 연차를 붙여 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마지막 합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 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본 경우라면 이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므로 새로운 회사에 4월 26일 입사예정이시면 그 전 직장은 이전에 퇴사처리 하시는 것이 맞는 절차로 보입니다.

    회사와 잘 상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사직의 통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아 이미 질문자께서 4월 말일자로 사직일을 통보하고 회사가 그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이 별도의 퇴사일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최종적으로 4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날짜가 정해지신 거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퇴직 날짜를 변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4월 말까지 최종 정해진 퇴사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변수로 인해 근무 일자를 4월 말일까지 다시 늦춰 근무한다고 통보 하여 승인을 받고 난후 다시 5월 2,3,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5일자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번복했더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요청에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합의된 사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당초 근무일자를 5월6일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햇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4월30일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합의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