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월단위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연단위 15개만 남았다면 2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시간뿐만아니라 배우자의 합가를 위한 거소이전 또는사업장이전 아니면 전근발령조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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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소급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기간 미납된 근로자분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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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따라서 취득은 소급하여 인정될것입니다.다만 일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혼자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어려운 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대보험가입에 따른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요청할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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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에서 실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일별 5시간이며 시급x5시간 x 0.5 x 4.345 입니다.다만 연장근무(일 8시간또는 주40시간 초과한 실근로)가 없음에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볼때,실제 임금상의 미지급된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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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정도 증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카톡으로라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ㅠㅠ??사업주가 해고대상을 정한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대상자 선정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고,해고를 종용하면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폭언 폭행이 동반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위 사정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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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계약대로 소정근로일 계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주6일근무입니다.6개월근무로는 원칙적으로 미달입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주6일자의 근무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주근무시간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으로 6일근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며,연장근무역시 위 시간을 초과한 시간 게산한 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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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급적용하시기바랍니다.2. 사업주가 정정하기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공제금액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고발조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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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무급휴직한 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산입되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오전근무한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1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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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보다 사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입사일기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퇴사시 새로 재산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재산정한 연차- 사용갯수 - 공휴일대체갯수한 나머지 잔여연차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선발생 선사용되므로, 3년치 연차수당 청구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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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1. 인사발령장이 존재한다면, 사측에서 상실신고 처리시 11번 개인사정 퇴사가 아닌 코드번호 12번으로 처리요청하시고,2. 인사발령장 외 기숙사제공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비랍니다.퇴사이후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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