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2021년 3월말부터 6월까지 짧게 일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서는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하다고 적혀있었고,
면접 당시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요구 후 일을 알아보던 중 내역을 확인해보니 미가입처리가 되어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월급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버려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어이없는 답변과 함께 이젠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점 인정)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신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분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가 없으시면, 급여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업무지시 내용 등)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소급가입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버리셨다고 하니 기타 증빙자료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도 공제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으시다면 임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료 공제 금액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급적용하시기바랍니다.
2. 사업주가 정정하기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공제금액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고발조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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