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3월말부터 6월까지 짧게 일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서는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하다고 적혀있었고,
면접 당시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요구 후 일을 알아보던 중 내역을 확인해보니 미가입처리가 되어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월급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버려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어이없는 답변과 함께 이젠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점 인정)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