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동일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은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른회사에서 3개월 계약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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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가능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8시간이상이어야할 것입니다.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계약직근무더라도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어야 1일 수급액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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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 3명중 2명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구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을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처리해야할꺼같은데 이럴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못받나요 ???지원금 신청 안된 인원이 빠지게됩니다.ㅠ고용유지 지원금의 목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바,해당인력을 권고사직처리하여 인원이 감소하게되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바,고용유지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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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5인이하는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 연차가 없습니다.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연차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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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해당근로자와 배우자간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같이 동봉하시고 같이 동거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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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과 2. 근로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가이 15시간이상이라는점 3. 해당월마다 개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입금내역과 근로시간 비교한 내역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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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 이럴 경우(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일용직도 아니며, 애당초 정규직채용시 연고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거주지와 현재 거소지를 구분하여 작성케해야할 것입니다.(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주소지와 무관하게 고용인원이 증가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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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계연도와 비교할 필요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나,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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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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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된거싱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정규직전환하여 계약을 새로한 부분이며, 해당계약에 다라서 연장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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