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경우 직원이 신고를 해서 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저희 사업장은 20년도에 직원신고로 근로감독(수시감독)이 온적이 있습니다.그때는 팩스로 지도감독으로 근로수시감독을 한다고 업무연락이 왔었습니다.그때는 실시통지로 온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근로자 청원으로 인한 수시감독이 아니라면 정기감독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감독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사전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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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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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 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목 고정휴무이면 나머지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인 바, 이중 27-31일은 모두 근로일에 해당할경우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할계산시 시급x근무시간 한 값보다 적어진다면 재산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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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월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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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위반 과 별개로 근로했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2.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포함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퇴직금에 산입되는 등 상여금 조로 지급되는것이라면 최저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식대 상여금 등 매월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포함됩니다.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적용되는지요?네 맞습니다.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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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지통보에도 그대로 따라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약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폐지되는 경우 해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또한 프로젝트 성 계약이므로 해당금액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부도 의심됩니다.진정 용역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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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6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면1번 : 2,3,4월 평균 월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아니면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건가요?ㅜㅜ아니면 일급으로 3개월 평균이 계산되나요?5월 6일 퇴사라면 2.6~5.5까지 계산됩니다.⭐️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 합산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는데 2번의 경우처럼 5월에 퇴사하면 2월달은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산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손해보는 건 없습니다.월말까지 딱 채워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건가요?월말 채우느냐가 아니라 해당하는 달에 연장등이 많아서 임금이 늘어나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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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 1/12로 산정합니다.위로금은 미포함입니다.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향후 민형사 및 임금체불진정등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사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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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하며,수당중에 정기적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는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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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4월15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26개 / 그이전 퇴사라면 11개회계연도기준 11+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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