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
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액에서 해당 공제대상인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