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 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
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
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액에서 해당 공제대상인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사용자가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한 방식이나, 산정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무급휴가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일수 – 무급휴가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옹자가 일할계산한 실근무일수 방법이 틀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월급×(재직기간/해당월총일수)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목 고정휴무이면 나머지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인 바,
이중 27-31일은 모두 근로일에 해당할경우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시
시급x근무시간 한 값보다 적어진다면
재산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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