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한달전 통보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말을 거부하여야 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지않은 경우 연장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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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무 시작일 부터 1년 근무까지 발생한 연차 11개 수당을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모두 소멸되는건가요?사업주가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11개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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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조건 충족시)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2020/10 내채공 가입, 장거리 이사로 인해 22/10 말 경에 퇴사할 예정입니다내채공과 실업급여는 중복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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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석. 한글날 ••• (법정 공휴일)에 근무 했을 때만 나간다라고 연락이 와서요알바일 때는 주6일 (화요일~일요일) 7시간씩 근무 했는데정말 일요일에는 휴일수당이 안 나오는 건가요??일요일이라서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애당초 계약상의 ㄱ느로일을 화~일로 한 경우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며,이경우 별도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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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개21.1. -15개22.1.-15개입니다.다만 20.1첫해에 15개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15개가 아닌 8개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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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이전은 모두 정산된것으로 가정시 21년 1월부터22년 2월퇴사하는경우 21년 1월 15개 / 22년 1월 16개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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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21년 5월 14 일경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일이 연결이 되지않아 잠깐 휴식을 하고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던중 코로나로 인해 다른 회사도 취업이 힘들어 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건설현장에서 일한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사유임을 증빙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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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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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4대보험 의무가입하지않은 것으로 과태료대상입니다.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성인정 받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당연히 소급해서 내야합니다.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4대보험가입내역 및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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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기준이라 제생각엔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이 맞습니다.월단위연차가 발생하는 사정은 1년미만 근로하는 경우 월개근시1년간 출근율80퍼센트가 안되는 경우로 1년 근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21년9월부터 22년 3월은 1년간 근속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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