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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앵무새178
씩씩한앵무새178
22.04.11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휴학생입니다. 몇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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