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씩씩한앵무새178
씩씩한앵무새17822.04.11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휴학생입니다. 몇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 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때에는 하나의 사업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 네, 단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해야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 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의 입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근무시 찍은 사진,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위법하며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3. 실제 5인이상 사업장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4.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공휴일이 무급으로 적용된 경우 무급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4대보험 의무가입하지않은 것으로 과태료대상입니다.

    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인정 받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

    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소급해서 내야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4대보험가입내역 및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