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19 -1520-1521-1622-16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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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5인미만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귀책이 아닌 사업장 일방통보로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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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희망을 가져보면서 문의드립니다.만 65세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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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사업장이고요 법인결산으로 인해 주말근무로인한 급여계산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2. 주말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토일이 휴일인경우 휴일근로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3. 다만 현재 3.3프로 공제로 프리랜서로 소득을 떼고 있는 바,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이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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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퇴직예정자라며 지연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는 모두 공개된 상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고 할지라도 3월1일부터 ~ 4월15일까지는제가 2021년 성과로 이뤄낸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연봉미공개가 가능한건가요?재직자의 경우3월1일부로 연봉인상이 적용됨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같은전례가 존재하여 타근로자에게는 연봉인상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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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토요일격주출근을 규정하고 있다면,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은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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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나가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경우라면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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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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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연차를 다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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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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