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를 구속하는 처사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대기시간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협의할 수 있습니다.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차후 입증이 불가합니다.카톡 또는 문자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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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해서 처리해줄수없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법적 판결문 자료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걸까요?ㅎㅎ그리고 또다른 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마땅히 주어야할 임금도 안주고 교묘하게 피해가서 다른 사업자번호로 구인공고를 낸것같아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최근 법개정 전이라면 법원에 따른 지급명령서 사본을 제시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최근법개정에 따라서 체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득한 판결문 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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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11000원임에도 10100원을 준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법위반입니다.2번 질문.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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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제목개정 2011. 9. 16.]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3.3%)든 150만원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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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사용햇는데 회사에서 월차로 사용한걸 보류시키고보상휴가로 다시 신청하라고 햇다면,나중에 보상휴가를 급여로 돌려받을때,이의를 제기 할수 잇나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운영중에 있다면 내부규정으로 보상휴가 및 약정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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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경우역시 청구가능합니다.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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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 역시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직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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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20년 12월 1일부터 합산이 가능합니다.주중에 2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포함 총 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을 평균 4주로 보면 216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일 수급액수는 40시간 기준 금액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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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까지게가 청년공제가 정규직이라는조건이있는지몰라서 모르고있다가 22년도 노동법이많이바꼇다고 노무사를고용을해서 다시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정규직채용명단통보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하였으나,실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으로원래 계약직이나,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정규직 작성하고 근로자가 통모한 사정이 존재하면 해당 공제내역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로자역시 재가입 불가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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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측에서는 5개라고 주장하는데이쪽에 검색해보면 6개로 나와서요제가틀린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되나요?회사의 회계 사무실쪽에서도 5개라고 말하는데여기 게시판이나 노동부 쪽 검색해보면 5개 쓰고 + 1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6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6개가 발생하며,6개월만 근무한 경우 5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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